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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8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31. 23:5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만선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 소재 양지마을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사건 상 세 조회 서, 고양지원 2018 고단 55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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