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6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4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양지마을 4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