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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1233
건물퇴거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C는 2층(88.3㎡) 부분에서,

나. 피고 D은 3층(88.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4. 12. 9.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2003. 4. 16. 그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8. 11. 18. 원고 A와 G가 매각을 받아 2008. 11. 2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원고 B가 2014. 12. 3. G로부터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F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210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29.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다. F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나4181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30. 아래의 이유로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F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H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4.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1994. 12. 9.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원고 A 및 G가 2008. 11.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B는 2014. 12. 3. G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이하 ‘종전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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