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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7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에 땅을 임차하여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주고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에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채무 미변제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2011. 5. 9. 출소한 관계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위 각 차용 당시 각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제주도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경 4,000만 원, 2013. 2. 15.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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