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8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G 전원하우스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달안에 준공이 날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 28.까지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G 전원하우스 Ⅰ필지 101호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8. 위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원하우스가 1달 안에 준공이 날 것이다,

기존 차용금 외에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뒤 기존 차용금 5,000만 원 포함하여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G 전원하우스 Ⅰ필지 101호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G 전원하우스 신축공사는 2013. 11. 16.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2014. 1. 28.경 공정율이 40퍼센트에 불과하였으므로 한 달 안에 준공이 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F로부터 대물로 받은 G 전원하우스 Ⅰ필지 101호에 대하여는 전원하우스 분양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상태도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