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의 “2018. 5. 15.” 뒤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9. 16. 법률 제11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이 사건 처분서(갑 제13호증)에는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전통지서(갑 제11호증)에는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가 기재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률 제명이 변경된 것인데, 그 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794호, 2013. 5. 22.) 제24조에서는 위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1. 8. 29.자 사용승인 이전의 행위(부실감리)에 대한 것이므로,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가 이 사건 처분의 정확한 근거법령에 해당한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2. 3. 16. 국토해양부령 제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별표 10]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2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법 제53조 위반 - 지하층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이라고 하였다.
사.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특히 배드민턴장)에 급수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