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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7 2017고단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6:30 경 안동시 옥동 주공아파트 301 동 앞길에서 피해자 C(21 세) 과 평소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 어차피 나는 집행유예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으니, 너 같은 놈 찔러 죽이고 더 살면 된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총 길이 각 31cm, 26.5cm, 칼날 길이 각 19.5cm, 16cm) 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팔과 배 및 목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부엌칼 2점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혔다.

그 구체적 행위 태양과 칼로 찌른 신체 부위( 배, 목) 및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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