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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2: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횟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가 상추쌈을 그곳에 온 남자 손님들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이 나가자 그곳 출입문을 잠가 그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뺨을 때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렌즈가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위 횟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그녀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찔러 죽여버린다, 너 죽여불란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녀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 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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