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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연립 앞 노상에서, 남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7cm)를 빼앗아 들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앞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D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나온 E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할퀴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G), 영수증,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이 좋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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