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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6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7. 05: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목 부위에 긁힌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33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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