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14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20. 03:55경 제주시 B아파트 101동 앞에 정차한 피해자 C(34세) 운행의 D N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