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12 2018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3:00 경 인천 남구 장고 개로 50번 길 11-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장고 개로 16번 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이하 4 륜 오토바이( 다

륜 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