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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9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9고단971』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4. 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임마” 등 알 수 없는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테이블에 놓인 병을 들고 위협하여 옆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원가입시 생년월일을 임의로 입력하여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찾는 화정점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이런게 어딨냐, 여기가 화정점 아니냐, 빡치네 열받네” 등 큰소리로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PC방 안에 있던 손님들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부근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17세 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원장실 내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입는 등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휴게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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