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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557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총판계약 ⑴ 이스라엘의 B 엘티디(B Ltd, 이하 B이라 한다)는 ‘C', 'D' 등 4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미합중국인 E, 이하 A라 한다)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회사이다.

원고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 등 B의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수입,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B 총판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3년 책임판매량(‘C’ 이외의 제품은 생략) C 2012. 3. 2013. 4. 2015. 5. 최소주문수량 3분기 1,000 3분기 6,000 3분기 12,500 4분기 2,000 4분기 7,000 4분기 12,500 1분기 3,000 1분기 7,000 1분기 12,500 2분기 4,000 2분기 10,000 2분기 12,500 연간 합계 10,000 30,000 50,000 원고의 의무 : 원고는 대한민국 내 각종 인증에 관련된 비용과 실험비용을 책임진다.

⑵ 원고는 그 무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즉, 의료기기 제품의 안정성 확보 및 유해성을 평가하여 해당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인정하는 절차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즉,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한지,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생산되는지 등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각 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판매허가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총판계약 등 ⑴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총판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1항 : 원고는 피고의 상품 판매에 필요한 의료기기허가 관련 모든 서류를 갖춘다.

제4조 :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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