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99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을...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제101호 북쪽 방향 약 36.3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20.부터 2012.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여 오던 중 원고가 2014. 4.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7.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7,556,32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자 2014. 8. 7. 대전지방법원(2014카기1090호)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2014. 8. 14.경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2014카기1257호)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당심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