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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가단45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4. 9.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6.부터 2017. 3. 26.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그 동안의 미지급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4. 25.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4. 26.부터 2017. 3. 26.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인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1,000,000원의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 26.부터 2017. 3. 26.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누수문제 등의 하자가 있어 그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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