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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809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피고인 C은, 약 15년 전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작ㆍ배급ㆍ제공하는 ‘바람의 나라’(게임유저가 자신의 캐릭터로 몬스터를 잡으면서 아이템과 경험치를 취득하는 내용임)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이용하던 자인바, 불상의 일시경 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람의 나라’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D’(바람의 나라 게임물에서 캐릭터에게 ‘자동사냥기능’ 및 ‘은신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임)를 제작하였다.

상피고인 C은 2012. 2. 2.부터 2012.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를 운영ㆍ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 및 악성프로그램인 ‘D’의 홍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2012. 2. 2. 위 사이트에 ‘D’를 업로드 한 다음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인 F으로부터 ‘D’의 다운로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 G로 10,000원을 입금받고 F에게 이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악성(D) 프로그램 판매일람표(1) 기재와 같이 바람의 나라 게임유저 총 1,182명으로부터 합계 57,340,000원의 ‘D’의 다운로드 대가를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D’를 다운로드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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