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5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경 인천 서구 일대에서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위 ‘핵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17,020,000원을 송금 받고 악성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018고단840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1:33경 인천 서구 H I호에서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벽 너머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여 주고, 총알이 제한없이 무한대로 생성되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