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7:50 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 경찰서 C 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한 경사 D을 찾았으나 아직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 새끼 정년이 언제 지요.
”라고 말하고, 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정년이 65세라고 알려주자 “ 아 직 존나 게 남았네,
끝나고 민간인되면 내가 직이 삘 끼다,
그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말하면서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약 6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영 경찰서 C 팀 사무실 CCTV 영상 및 캡 쳐 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08:30 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 경찰서 C 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후, 통영시 F에 있는 통영 시청 G 민원센터에 출근한 공무원 H과 그의 남편을 발견하고 위 H에게 다가가 ‘ 문을 열지 말라’ 는 등 시비를 걸 다가, 우연히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통영 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 이거 이러면 안돼요,
술이 취했으니 자 집에 갑시다.
”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 이 씨 발 놈, 이 씨 발 놈 아 두고 보자, 이 개새끼야, 니가 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시켜 내가 고생했다 아이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서를 향해 가고 있던
D을 쫓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