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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8고단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37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남, 28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23:45 경 통영시 F에 있는 통영 경찰서 D 지구대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이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 씹새끼, 변태새끼, 좆 밥 새끼, 경찰은 좆 밥이다.

이런 병신 같은 새끼” 라고 하는 등 약 30 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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