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의 거주지인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7. 12. 19. 22:0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 라며 피고인의 배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3~4 회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감 싸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신정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순찰차 차량의 뒷좌석에 태워 지자 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이번에 너 때문에 들어가는데 내가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의 집 앞에 사니 항상 조심하고 다녀 라. 내가 운동을 배워서 너를 죽이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23:33 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 G 팀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 등 소지 여부, 피고인의 신분 등을 확인하려는 위 형 사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 야, 개새끼야, 니 이름이 뭐야, 씨 발 놈 아, 이 호로 새끼야, 씨 발 놈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