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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0 2011재노34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71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1. 1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9노23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6. 20.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에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A는 1979. 7. 21., 피고인 B은 1979. 7. 28., 피고인 C는 1979. 7. 31. 각 상고를 취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 피고인들은 2011. 3. 2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3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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