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6:1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 동생이 때려 많이 다쳤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
”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철제 수저 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한 것일 뿐 동생인 D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D)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등),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 무고 자의 다툼 경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실제로 피 무고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