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신 소유인 ‘ 이천시 C 도로 506㎡ ’에 대한 근 저당권자 D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D가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명의 액면 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제시하자 이를 탄핵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6. 8. 31.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 경찰서에 ‘D 가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2002. 2. 20. 경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약속어음( 사본, 사진 포함)
1. 우편 겉봉, 사건 접수 표지
1. 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답변서, 소송자료 일체
1. 판결서, 필적 감정 결과, 지문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무고가 수사 단계에서 밝혀졌고, 피고인과 피 무고 인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지 못함), 피고인과 피 무고 인의 민사 관계( 금 전 대여 관계 )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무고 고의 정도, 피 무고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집행유예 3 차례, 벌금형 13 차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