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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4.6.선고 2009구합1881 판결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881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원시장

변론종결

2010. 3. 16.

판결선고

2010.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남원시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2007. 12.경 피고에게 제출한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이름(名) 부분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12. 피고에게, 남원시 B아파트 C, D단지(이하 'B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추진위원장, 주민자치회장, 통장, 입주민 등이 2007. 12. 26, 피고에게 제출한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에 서명한 29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 동, 호수 및 성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5. 21. 이 사건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주소, 성(姓)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서, 서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탄원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B아파트의 재건축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들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원고가 2006. 2. 3. 피고에게 B아파트 C단지 지하저수조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동의서에 서명한 135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6. 2. 13. 피고로부터 위 13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와 성명에 관한 정보공개결정 처분을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B아파트의 재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한편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6. 2. 13.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B아파트 C단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동의서 중 동의자들의 성명 및 주소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김희진

판사장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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