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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9.15.선고 2015구합105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105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고

이00

평택시

피고

화성동부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장원석, 정진원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1.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4. 화성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직경찰관 김▣▣ 등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나.원고는 김▣▣ 경찰관과 성명불상의 경찰관 1명이 고소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법령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경찰관 등에 대하여 진정을 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4. 15. 피고에게 “2015.4.14. 16:00부터 24:00까지 사이에 원고와 김▣▣ 경찰관과의 면담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녹화물'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5.4.24. 이 사건 녹화물에는 김▣▣ 경찰관 이외에 당시 함께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어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녹화물에는 원고가 고소의 접수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경찰관과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도 녹화(음성은 녹음되지 않음)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녹화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 경찰관과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그 공개로 인하여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권리구제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녹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원고와 면담을 한 김▣▣ 경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경찰서는 경찰관의 직무가 수행되는 공적인 공간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김▣▣ 경찰관 이외에 성명불상의 경찰관 1명과도 면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녹화물은 CCTV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으로서 당해 영상 중 일부 경찰관의 얼굴만을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지우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참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녹화물 전체를 공개하지 않게 되면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나 원고의 알권리가 손쉽게 차단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녹화물을 공개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녹화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녹화물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김선아

판사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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