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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근로자 H, X은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 제 9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H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 갑 (H) 은 이후부터 을(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나 청구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은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는 조항이 포함된 ‘ 합의 서 및 이행 각서 ‘를 작성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 합의 서 및 이행 각서‘ 상 객관적으로 표시된 합의의 주체는 H 와 주식회사 F 이므로, 이로써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근로자 X이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 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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