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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24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 교회의 성도 이기도 했고 부 교역 자실이나 식당은 성도들에게 개방된 곳이어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타를 가져간다는 메모를 남겨 두었고, 김치의 경우에도 교회 측의 추정적 승낙이 가능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 사실, 부 교역 자실이나 식당의 구조와 형태, 피고인의 출입이 제지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피고인이 메모를 남겼다는 사정이나 추정적 승낙이 가능했다는 점만으로 절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폭행죄의 피해 자가 처벌의사를 밝힌 경위나 그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처벌 불원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배� 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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