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83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상과 실 치상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2년 6월에...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4년( 업무상과 실 치상죄), 벌금 1,000만 원( 의료법 위반죄) 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3년( 업무상과 실 치상죄), 벌금 1,000만 원( 의료법 위반죄) 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 치상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 반의 사 불벌죄의 피해자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AS, W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를 검찰 및 제 1 심법원에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신들을 대리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수사기관이나 제 1 심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환 송 전 당 심으로서는 위 권한 수여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제 1 심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