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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178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① 임금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② 최저시급 기준 임금액과 계약임금액과의 차액, ③ 2017. 5. 25. 이후의 미지급 임금액과 휴업수당, ④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각 청구(이하 위 순번에 따라 각 ‘ 청구’라고 한다)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①청구만을 인용하고, ②, ③, ④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위 제1항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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