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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나183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약정에 따른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하 ‘①청구’라고 한다), ② 약정에 따른 인지대와 비용 예치금(이하 ‘②청구’라고 한다), ③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③청구’라고 한다), ④ 피고 B의 단독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④청구’라고 한다)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청구와 ③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청구와 ④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항소심 판결 중 ①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당초 원고의 항소 대상이었던 ②, ③, ④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9행의 “체결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제기 소송에 관하여 실제 위 소송의 원고가 될 당사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인 피고들로부터 원고 제기 소송의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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