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 D 소유의 ‘E’ 약국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경 위 약국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자 D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13:40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사기꾼아, 돈 빼먹은 년아”라고 말하고, 화가 더욱 치밀자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신문지에 쌓여진 상태, 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2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면서 “원장 찔러 죽이고, 내 죽고 니 죽고 하자, 나는 맨날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