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협회,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 ‘ 내가 F 대통령 측근이며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고 E 대표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E 본부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만약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하여 E 등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취업이 안 될 경우에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9. 8. 3,000만 원, 2016. 9. 30. 300만 원, 2017. 1. 17.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 조서 - 문답형 1회
1. 확인서 1부
1. 영수증 2부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의 전체 대화 내용 녹취서 작성)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E 집행 임원 모집 공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E 회신 자료 등 첨부, 증거기록 제 453쪽부터 제 456 쪽 까 지에 한함)
1. 수사보고( 수표 교환자 인적정보 회신자료 첨부)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녹취 서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치인들 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E 본부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