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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X 등을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을 운영하던 중 2009. 8.경부터 V을 운영하는 W과 함께 자동차를 출고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W은 자동차를 구입할 매수자를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W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으로 차량을 출고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말경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판매할 차량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W에게 마치 차량이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W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W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차량대금을 건네받아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에게 ‘라세티 차량 30대를 확보해 놓았고, 그 차량 30대의 대금 3억 원을 주면 차량 30대를 출고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W으로 하여금 2009. 9. 2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세티 30대가 출고되어 있는데, 14대는 Z라는 바이어에게 판매하고, 16대가 남아있으니 차량금액을 입금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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