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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8.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C22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좌회전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3:45경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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