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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08 2018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교차로를 E교회 방면에서 예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촌사거리 방면에서 갱고개 방면으로 전방 황색 점멸신호에 서행하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를 경유하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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