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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1. 10:29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대로 당산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대학교 후문 쪽에서 덕명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덕명중학교 쪽에서 수통골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1995년), 교통 관련 벌금형 5회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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