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1. 10:29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대로 당산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대학교 후문 쪽에서 덕명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로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덕명중학교 쪽에서 수통골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1995년), 교통 관련 벌금형 5회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