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가단1708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40,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임금 및 퇴직금 중 51,940,5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940,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