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저동1가 42에 있는 도로를 을지로2가 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수리비 4,660,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65)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