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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7:55경 B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지로2가 교차로 쪽에서 퇴계로2가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해가 진 저녁 무렵 양측에 보도와 상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려 피하도록 경고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앞에 서있던 피해자 E(남,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 차로로 넘어지게 하여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여권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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