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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용암동 방면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6번 국도로 우회전하여 진입함에 있어, 우회전 진출로를 지나쳐 상리사거리에서 북이면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반대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북이면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를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2세)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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