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2 2016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7.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위법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