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54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5. 2.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