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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8 2014가단87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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