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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가단207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6.15.부터 2010.4. 7.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이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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