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3:1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130-5에 있는 마루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4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9. 02:4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65 세) 의 주거지 1 층 바깥채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했다가 석방된 사실에 화가 나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 가로 50cm × 세로 70cm )를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9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 -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