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4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23:1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130-5에 있는 마루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4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9. 02:4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65 세) 의 주거지 1 층 바깥채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했다가 석방된 사실에 화가 나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 가로 50cm × 세로 70cm )를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9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 -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