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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9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3. 11:3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지로 122번 길 20( 명서동 )에 있는 한마음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61 세) 과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 사기꾼 같은 새끼.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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