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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03:35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 같은 날 02:11 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도망갔다’ 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량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G과 시비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K3 승용차의 뒷 트렁크 아랫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1,142,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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