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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17 2016가단59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경 피고들 및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 하고, 피고들과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들 등이 원고로부터 3,8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20.(H점, I점 내부인테리어공사비 지급시)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8. 22. 피고들 등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J는 2014. 9. 22. F에 H점, I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당시 F를 실제로 운영하던 K과 피고 B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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