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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2나1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J 가맹점 대전ㆍ충청 총판권 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고, 그 후 2005. 11. 7.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가, 2007. 3. 2.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3. 10. 27. 일본식 음식 전문점인 ‘J’의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는 ‘M 주식회사’이다. 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L로부터 ‘J’ 대전ㆍ충청지사로서 'J'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계약(이하 'J 가맹점 총판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피고 회사는 1개 이상의 지사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고, 지사 운영권 취득비로 5,000만 원을 L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지사 직영점 착공 이전 늦어도 2003. 11.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03. 12.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약정이행보증금 1,000만 원, 물품보증금 1,000만 원을 L에 예치할 의무가 있다.

나. I점 개설 및 원고의 금원 지출 (1) 원고는 2003. 12. 12. 대전 서구 K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월 177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J 점포(이하 ‘I점’이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원고는 2003. 10. 27.부터 2003. 12. 30.까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 C이나 I점의 인테리어 공사업자(AI)에게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I점의 시설비 등에 사용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에 자신의 자금을 합쳐 L에 J 가맹점 총판권 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지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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